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 (준용규정)
제139조 (준용규정) 제18조, 제19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 제28조 내지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38조 내지 제42조, 제45조 내지 제50조, 제55조제5항, 제55조의2(第1項第11號 및 第12號는 會員인 組合의 組合員이어야 하는 任員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5조의4, 제57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1조제2항 내지 제5항, 제62조, 제65조제6항 내지 제9항ㆍ제11항, 제65조의3, 제66조, 제67조, 제84조 내지 제87조, 제92조 내지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중 "제26조"를 "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01조"로, "조합원자격자 20인 이상"을 "7개 조합 이상"으로, 제42조중 "어업의종류"를 "사업의 종류"로, 제47조 단서중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제1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49조제1항중 "대리인으로 하여금"을 "당해 회원조합의 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로, 제61조제2항중 "총회와 중앙회장에게"를 "총회에"로, 동조제3항중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을 "자체감사 또는"으로, 제65조제5항중 "제1항제3호"를 "제132조제1항제3호"로, "제4항"을 "제132조제4항"으로, 제65조제6항중 "제1항제4호"를 "제132조제1항제6호"로, 제65조제7항중 "제1항제8호"를 "제132조제1항제9호"로, 제65조제8항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제132조제1항제9호ㆍ제12호"로, 제65조제11항중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제65조의3제2항중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를 "국가 및 공공단체"로, 제66조중 "제65조제1항제2호나목"을 "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제92조제2항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하고, 준용하는 규정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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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578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건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5조, 제84조, 제139조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과 피고 중앙회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중앙회가 피고 조합에 대한 감독기관 및 지준예치기관이라는 점만으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예금의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공제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139조, 제64조 제4항에 근거한 위 을 제6호증의 1, 2(공제규정집)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공제규정 제52조의 “공제자의 대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