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가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의 조합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2. 준회원
3. 어촌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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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578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건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5조, 제84조, 제139조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과 피고 중앙회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중앙회가 피고 조합에 대한 감독기관 및 지준예치기관이라는 점만으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예금의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공제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139조, 제64조 제4항에 근거한 위 을 제6호증의 1, 2(공제규정집)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공제규정 제52조의 “공제자의 대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