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 (준용규정)
제139조 (준용규정) 제18조ㆍ제1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20조 내지 제23조ㆍ제25조제1항ㆍ제27조제3항 및 제6항ㆍ제28조 내지 제32조ㆍ제35조 내지 제42조ㆍ제45조 내지 제50조ㆍ제55조제3항 내지 제55조의4ㆍ제57조ㆍ제58조제2항ㆍ제58조의2 내지 제61조ㆍ제62조ㆍ제63조ㆍ제65조제2항 내지 제68조ㆍ제84조 내지 제87조ㆍ제92조 내지 제95조ㆍ제100조의 규정은 이를 중앙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18조중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01조"로, "조합원자격자 20인이상"을 "7개 조합이상"으로, 제42조중 "어업의 종류"를 "사업의 종류"로, 제47조제1항중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제1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16조제3항제1호"로, 제49조제1항중 "대리인으로 하여금"을 "당해 회원조합의 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로, 제65조제4항중 "제1항제6호"를 "제132조제1항제6호"로 제66조중 "제65조제1항제3호"를 "제132조제1항제4호"로, 제92조제2항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하고, 준용하는 규정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한다.<개정 1973ㆍ3ㆍ5, 1976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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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3호, 2003. 9. 3. 타법개정, 2003. 10.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6337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0. 12. 30.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578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817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467호, 1963. 12. 5. 일부개정, 1963. 12. 5.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건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5조, 제84조, 제139조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과 피고 중앙회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중앙회가 피고 조합에 대한 감독기관 및 지준예치기관이라는 점만으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예금의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공제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같은법 제139조, 제64조 제4항에 근거한 위 을 제6호증의 1, 2(공제규정집)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공제규정 제52조의 “공제자의 대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