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9조 (준용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9조 (준용규정) 제18조ㆍ제1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20조 내지 제23조ㆍ제25조제1항ㆍ제27조제3항 및 제6항ㆍ제28조 내지 제32조ㆍ제35조 내지 제42조ㆍ제45조 내지 제50조ㆍ제55조제3항 내지 제55조의4ㆍ제57조ㆍ제58조제2항ㆍ제58조의2 내지 제61조ㆍ제62조ㆍ제63조ㆍ제65조제2항 내지 제68조ㆍ제84조 내지 제87조ㆍ제92조 내지 제95조ㆍ제100조의 규정은 이를 중앙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18조중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6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01조"로, "조합원자격자 20인이상"을 "7개 조합이상"으로, 제42조중 "어업의 종류"를 "사업의 종류"로, 제47조제1항중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제1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16조제3항제1호"로, 제49조제1항중 "대리인으로 하여금"을 "당해 회원조합의 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로, 제65조제4항중 "제1항제6호"를 "제132조제1항제6호"로 제66조중 "제65조제1항제3호"를 "제132조제1항제4호"로, 제92조제2항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하고, 준용하는 규정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한다.<개정 1973ㆍ3ㆍ5, 1976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