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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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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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ㆍ제9조ㆍ제7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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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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