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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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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ㆍ제9조ㆍ제7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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