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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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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정부의 협력의무와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정부의 협력의무와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①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가능한 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매연도예산의 범위내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중앙회장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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