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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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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정부의 협력의무와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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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부의 협력의무와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①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가능한 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③중앙회장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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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38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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