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2조 (사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2조 (사업)

①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나.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및 기술확산

라.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마.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사업

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8.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이 수산물가공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 그 밖에 수산물가공수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 나목ㆍ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