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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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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2조 (정관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2조 (정관기재사항) 중앙회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8ㆍ12,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2000.1.28>

1. 목적과 조직에 관한 사항

2.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비부과와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11.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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