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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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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2조 (사업)

제112조(사업)

① 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생산력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및 기술 확산

라.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 사업

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8.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 그 밖에 수산물가공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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