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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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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0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ㆍ8ㆍ8>

1.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별 분쟁의 조정

4. 시ㆍ도간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2.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3.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4. 개발계획의 승인을 위한 심의

5. 시ㆍ군ㆍ자치구간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6.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의 심의

2. 개발계획의 심의

3.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대단위개발수면의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7. 자원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8.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9.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8ㆍ8>

⑤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2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보유한 어업허가는 구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고창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위임을 받아 한 것으로 조업구역은 전국에 미친다. 구 수산업법 제53조는 어업조정 등을 위한 조업구역의 지

대구지법 2002노9302002. 9. 6.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운반한 이 사건 대게가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인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여 포획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일응 이 사건 범죄사실은 수산업법 제90조 제9호, 제75조가 적용되고, 따라서 이는 수산자원보호령 제3조에서 정한 수산업법에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 수산자원보호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결과적으로 수산자

대법원 91도6271991. 5. 14.
수산업법위반

어업면허를 받은 피고인 갑과 어장시설의 복구·증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피고인 을이 동업계약을 맺고 어류를 양식하던 중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그 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가 어업권의 임대 및 무면허 어업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도15821988. 8. 9.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제90조 제1호의 벌칙규정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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