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0조 (벌칙)
제9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1. 제15조ㆍ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 제46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ㆍ정지 또는 계류처분에 위반한 자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불응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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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3384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977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3764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7. 1.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보유한 어업허가는 구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고창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위임을 받아 한 것으로 조업구역은 전국에 미친다. 구 수산업법 제53조는 어업조정 등을 위한 조업구역의 지
운반한 이 사건 대게가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인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여 포획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일응 이 사건 범죄사실은 수산업법 제90조 제9호, 제75조가 적용되고, 따라서 이는 수산자원보호령 제3조에서 정한 수산업법에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 수산자원보호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결과적으로 수산자
어업면허를 받은 피고인 갑과 어장시설의 복구·증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피고인 을이 동업계약을 맺고 어류를 양식하던 중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그 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가 어업권의 임대 및 무면허 어업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수산업법 제90조 제1호의 벌칙규정의 적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