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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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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0조 (보상금의 공탁)

제90조(보상금의 공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ㆍ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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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22010. 9. 30.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동식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보유한 어업허가는 구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고창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위임을 받아 한 것으로 조업구역은 전국에 미친다. 구 수산업법 제53조는 어업조정 등을 위한 조업구역의 지

대구지법 2002노9302002. 9. 6.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

운반한 이 사건 대게가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인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여 포획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일응 이 사건 범죄사실은 수산업법 제90조 제9호, 제75조가 적용되고, 따라서 이는 수산자원보호령 제3조에서 정한 수산업법에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 수산자원보호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결과적으로 수산자

대법원 91도6271991. 5. 14.
수산업법위반

어업면허를 받은 피고인 갑과 어장시설의 복구·증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피고인 을이 동업계약을 맺고 어류를 양식하던 중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그 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가 어업권의 임대 및 무면허 어업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도15821988. 8. 9.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제90조 제1호의 벌칙규정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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