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1조 (보상)
제81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5조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49조제1항과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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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038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수 있다. ⑤ 청구인은 공익상의 사유로 인한 어업권이나 광업권의 취소의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평년수익액을 고려하거나(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 장래의 수익성을 고려하도록 한 것(광업법 제34조 제4항, 광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비하여 댐사용권의 취소ㆍ변경의 경우에는 부담금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 등 공익상 필요로 말미암아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허가·신고 어업에 대하여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 손실보상 없이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공공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구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방법(=민사소송)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행정소송)
고등법원 2007나12522, 대법원 2008다86234). 청구인은 위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라 어업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주위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예비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낚시터는 공공용 수면이
정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허가어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은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 제45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조업통제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1 연구소는 그 사업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또는 감독관청을 통
해상사격장이 설치된 후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거나 선적증서를 발급받아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들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적절한 손실보상 없이 해상시험사격을 하면서 사격장 인근 해역의 출입을 통제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연구소와 국가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출입통제에 따른 어민들의 3년간 손해액을 감정 손실액의 50%로 인정한 다음 어민들이 위험에 스스로 접근한 점을 감안하여 손해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배양장이 폐지되었으므로 이는 수산업법상 어업권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시의 수산업법 제81조, 그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양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실보상금액에 관하여 보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배양장이 폐지되었으므로 이는 수산업법상 어업권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시의 수산업법 제81조, 그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배양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이 당초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아래에서는 ‘구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및제4조 제1항,구 내수면어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제4항,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및 동법시행령 별표 4 중 Ⅰ의 1.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수산업시행령 별표 4「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한다. 2.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하 ‘내수면법’이라 한다)은 내수면의 양식어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및제4조 제1항,구 내수면어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제4항,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및 동법시행령 별표 4 중 Ⅰ의 1.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수산업시행령 별표 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및제4조 제1항,구 내수면어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제4항,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및 동법시행령 별표 4 중 Ⅰ의 1.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수산업시행령 별표 4「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익사업상 필요할 경우 어업권을 제한·정지·취소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허가어업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산정 기준
실제로 어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영위하였던 것처럼 가장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보상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면허어업 유효기간 연장불허시의 보상규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합헌과 위헌의견이 각 4대5로서 위헌결정 정족수에 미달되어 합헌결정이 선고된 사례
내수면(충주호)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충주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내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부동의에 기인한 것일 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