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8. 8. 선고 2017헌마799 결정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유○모
- 대리인
-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
- 결정일
- 2017. 8.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선 ○○호의 선주로서, 2013년 1월경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근해안강망어업 및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았다. 수산업법령은 충청남도 해역에서의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물코 규격 35㎜를 초과하는 20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위 ○○호의 선장인 윤○만은 2017. 3. 10.부터 2017. 5.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를 위반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충청남도지사는 2017. 6. 26.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7. 7. 18.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81조 제1항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의 II. 개별기준 제2호 가목 51, 54 부분(다음부터 ‘수산법령위반처분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관청이 어업의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제8호를 근거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수산법령위반처분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참조).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는 어업권자가 수산업법에 따른 제한ㆍ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은 면허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34조 제4항은 그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법령위반처분규칙 조항은 행정관청이 구체적 처분을 함에 있어 고려할 기준을 두고 있다. 수산업법 제49조는 이러한 사항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허가어업에 관하여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은 충청남도지사의 어업허가취소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위 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비롯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어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이것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 등 공익상 필요로 말미암아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이 있었을 때,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이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것이 아니라 수산업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귀책사유 때문에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에 불과하므로, 애당초 손실보상에 관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