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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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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34조 (면허어업의 취소)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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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3192026. 2. 26.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319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강○○ 2. 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아크로담당변호사 제본승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08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제주지법 2024구합60602025. 7. 8.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

헌법재판소 2017헌마7992017. 8. 8.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17헌마799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모 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헌법재판소 2016헌마5992016. 12. 29.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가기간으로 하여 소형선망어업허가를 받은바, 그 때로부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포함한 수산업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1항, 제99조의2 제2호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7. 20. 제기된 청구인 한○자

대법원 2015두379212016. 11. 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 금지를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선미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행위를 한 경우,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산업법에 따른 처분의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제7항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382142016. 11. 25.
어업정지처분취소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 금지를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선미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행위를 한 경우,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산업법에 따른 처분의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제7항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622612016. 5. 12.
손실보상등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허가·신고 어업에 대하여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 손실보상 없이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12누32462014. 2. 1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취소

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등이 있으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은 위와 같이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른 공익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0422014. 6. 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4. 1. 원고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2013. 4. 5.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구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의하여 어업

서울고등법원 2012나342472013. 5. 3.
손실보상등

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상사격장에서 무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해상시험사격의 필요에 따라 ‘허가어업’을 제한하는 것은, 구 수산업법(2007. 1. 3. 법률 제8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2호 혹은 제3호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헌법재판소 2011헌바3542012. 12. 27.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업금지구역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을 수 있는 조업구역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또한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허가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바, 이는 허가를 받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213632012. 2. 23.
손실보상등

해상사격장이 설치된 후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거나 선적증서를 발급받아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들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적절한 손실보상 없이 해상시험사격을 하면서 사격장 인근 해역의 출입을 통제하여 어업을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연구소와 국가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출입통제에 따른 어민들의 3년간 손해액을 감정 손실액의 50%로 인정한 다음 어민들이 위험에 스스로 접근한 점을 감안하여 손해

대법원 2011두57282011. 7. 28.
손실보상금

육상종묘생산어업을 하는 甲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이 공고된 후 종전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어업신고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어 신고어업권이 소멸하였는데, 이후 항만공사 시행으로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터잡아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도159862011. 2. 10.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어업권자 아닌 사람이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181372010. 5. 13.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수산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 제35조 제8호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어업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수산업법 시행령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27042010. 9. 2.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2010. 1. 25.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수산업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광주지방법원 2009노1630,2010노2082(병합)2010. 11. 3.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34조 제1항(수산업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3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대법원 2006두35992009. 2. 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3항의 해석

광주고등법원 2006누23282007. 10. 25.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사건 양만장 운영이 불가능해진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어업보상 등에 대하여는내수면어업법 제16조,수산업법 제35조 제8호,제34조 제1항 제5호,제81조 제1항,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두6853 판결

대법원 2004두68532007. 4. 2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취득한 어업권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식어업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