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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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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35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

제35조(어업권의 취소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광주고등법원 2015나154352017. 2. 3.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2) 완도군수는 2013. 12. 16. 원고의 당시 어촌계장 소외 1에 대하여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3. 12. 23.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를 다음과 같이 취소·축소하는 처분을 하였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102014. 11. 13.
마을회에한내수면어업허가취소

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내수면어업법 제22조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10조 제1호와 제35조 제2호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허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어업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8482014. 7. 17.
내수면어업허가대상자선정결과처분취소

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내수면어업법 제22조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10조 제1호와 제35조 제2호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허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어업

대법원 2010도159862011. 2. 10.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어업권자 아닌 사람이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181372010. 5. 13.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수산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 제35조 제8호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어업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수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광주고등법원 2006누23282007. 10. 25.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하천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만장 운영이 불가능해진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어업보상 등에 대하여는내수면어업법 제16조,수산업법 제35조 제8호,제34조 제1항 제5호,제81조 제1항,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

대법원 2004두68532007. 4. 2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취득한 어업권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식어업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3나414342006. 2. 8.
손해배상(기)

정된 수산업법 시행령은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시행중인 법령이 아닐뿐더러, 개정법령의 취지는 수산업법 제34조, 제35조에 규정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취소’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규정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산

대법원 2004도15532004. 6. 11.
사기

여 사전에 허위자료(어장관리실태조사서 상의 각 기재 내용)를 꾸며놓거나 그 허위자료에 기해 부당하게 어업면허를 유지시킴으로써( 수산업법 제35조 제5호, 제30조 제1호, 제31조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

대법원 2000다736122002. 3. 12.
손해배상(기)

김 가공업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한 경우, 구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269242000. 9. 8.
전부금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누65291995. 1. 20.
행정처분취소

가. 어업권면허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성질 나.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의 의미 다.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그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94누155921995. 6. 13.
어업면허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처분취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분쟁을 해소하고 양식어업을 성사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1993.7.23. 위 부관 및 수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이 사건 어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1993. 8. 23. 이 사건 어업면허시 붙인 부관의 위법성과 위 어

대전고등법원 93구6141994. 4. 15.
행정처분취소

박무길등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고, ㉯ 본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은 위 박무길외4인은 수산업법 제35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업법 제10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어장면적제한규정을 잠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고

대법원 80누1441983. 2. 8.
어업면허취소

가. 정치어업면허의 포기등록이 절차장 하자는 있으나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수산업법 제35조 위반여부(소극) 나.수산업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범위 다. 하자있는 기존어업면허의 포기서제출행위가 권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수산업법 제89조 제1항 제5호의 " 작위의 수단" 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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