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1. 19. 선고 2013헌마739 결정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식
- 피청구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2. 7. 6.경 피청구인으로부터 낚시업 허가를 받아 대전 유성구 ○○동에서 ‘○○낚시터’라는 상호로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를 운영해 왔다. 그러다가 이 사건 낚시터가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예정 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시설물 이전 등을 위한 보상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통해 보상금액이 결정되었는데, 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는 청구인 운영의 낚시업이 어업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02구합1733, 대전고등법원 2003누658, 대법원 2006두1838), 이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민국,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패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0945, 대전고등법원 2007나12522, 대법원 2008다86234). 청구인은 위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라 어업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주위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예비적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낚시터는 공공용 수면이 아닌 내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구 내수면어법개발촉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낚시터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예정 지구에 편입될 당시 위 공사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낚시업 허가기간을 택지개발 보상착수시까지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낚시업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을 ‘1998. 7. 1.부터 택지개발 보상착수시까지’로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 보상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한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한국토지공사에게 보상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2013. 10. 31.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련 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청구인은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2항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제한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처분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손실보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행정관청이 내부적으로 수익자에게 그 손실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무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상대로 별도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 내수면어법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수산업법상의 어업보상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는바,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관련 조항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에 의해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제3조의2(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 공공용 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용 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용 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내수면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허가어업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낚시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
제16조(준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 수산업법(2007. 1. 3. 법률 제8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을 할 수 있다.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제81조(보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35조 제8호(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사유로 인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다만,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그 수익자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 범위 안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사전에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을 미치는 행위 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