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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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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67조 (보호수면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 (보호수면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수산동물의 산란ㆍ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에 대하여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6.8.8, 2001.1.29>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수면을 관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1.1.29>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수면을 보호수면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1.1.29>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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