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글씨 크기
수산업법 제67조 (보호수면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 (보호수면의 지정)
①수산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산동물의 산란ㆍ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에 대하여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수산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③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수면을 관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산청장은 당해 수면을 보호수면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수산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31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12. 3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