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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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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54조 (허가정수등의 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허가정수등의 결정)

①제4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정수ㆍ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ㆍ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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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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