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4조 (허가정수등의 결정)
제54조 (허가정수등의 결정)
①제41조제4항 또는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정수ㆍ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ㆍ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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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폐지된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과 객관적 심판청구이익을 부인한 사례
1.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면 제5구의 잠수기어업 허가정수를 37
조업구역,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등을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정수·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