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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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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54조 (소하어류 등의 보호 및 인공부화방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4.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소하어류 등의 보호 및 인공부화방류)

①수산청장은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내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②전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청장은 기업자 혹은 이에 준한 자 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 제해공사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③수산청장이 정하는 소하어류 기타 어류의 인공부화방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또는 수산시험장에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1963ㆍ4ㆍ11, 1966ㆍ4ㆍ23>

1. 인공부화방류를 실시할 공유수면

2. 인공부화방류를 실시할 기간ㆍ장소 및 미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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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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