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4조 (소하어류 등의 보호 및 인공부화방류)
제54조 (소하어류 등의 보호 및 인공부화방류)
①수산청장은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내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②전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청장은 기업자 혹은 이에 준한 자 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 제해공사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③수산청장이 정하는 소하어류 기타 어류의 인공부화방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또는 수산시험장에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1963ㆍ4ㆍ11, 1966ㆍ4ㆍ23>
1. 인공부화방류를 실시할 공유수면
2. 인공부화방류를 실시할 기간ㆍ장소 및 미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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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321호, 1963. 4. 11.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폐지된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과 객관적 심판청구이익을 부인한 사례
1.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면 제5구의 잠수기어업 허가정수를 37
조업구역, 근해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등을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정수·선복량을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