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3조 (임대차의 금지등)
제33조 (임대차의 금지등) 어업권은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908호, 2024. 1. 2. 타법개정, 2025. 1. 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1780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래의 공소사실(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위반죄)과 추가하고자 하는 예 비적 공소사실(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의 내용과 적 용법조,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을 살펴보면, 각각 별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비추어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각 행사계약의 무효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르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되어 있다. 위 관계 규정의 내용과 어업권의 임대차가 금지되는 수산업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수산업법 제33조는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법규위반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부당이득의 반환이 배제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는 ‘불법의 원인’의 의미
수산업법상 어업권 임대차 금지의 취지 및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산업법상 임대차금지의 취지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소정의 "사업의 이용"의 의미 나. 어촌계가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어업권의 임대차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에서 허용하는 "사업의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을 행사케 하고 그 대가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계원이 아닌 자에게 양식어업권의 행사나 양식어장에의 입어를 허용하는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의 계원과 사이에 어장 일부에서 해태를 양식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어업권임대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