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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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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32조 (임대차의 금지)

제32조(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00942023. 5. 10.
어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중 2.의 가. 5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각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대구고등법원 2020나247012021. 8. 18.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자가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2조, 제49조 제1항). 수산업법 제32조 제2항과 해양수산부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

대구고등법원 2020나246952021. 8. 18.
이사회의결무효

자가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2조, 제49조 제1항). 수산업법 제32조 제2항과 해양수산부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7322016. 5. 13.
가. 수산업법위반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라. 증거위조

미이행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권○○: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포획, 채취 금지 위반행위 방조

대법원 2000다736122002. 3. 12.
손해배상(기)

김 가공업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한 경우, 구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269242000. 9. 8.
전부금

어업권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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