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글씨 크기
수산업법 제31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257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4도15532004. 6. 11.
사기
그 허위자료에 기해 부당하게 어업면허를 유지시킴으로써( 수산업법 제35조 제5호, 제30조 제1호, 제31조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법원 94누155921995. 6. 13.
어업면허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처분취소
인이 원고들과의 분쟁을 해소하고 양식어업을 성사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1993.7.23. 위 부관 및 수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이 사건 어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1993. 8. 23. 이 사건 어업면허시 붙인 부관의 위법성과 위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