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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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0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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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ㆍ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6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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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4349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12. 3. 시행
- 법률 제6399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57, 2020고단4634(병합)2021. 1. 15.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김대장, 김혜장 : 각 수산업법 제10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대○호에 승선한 피고인 김대장, 권대원, 신광원, 김수원, 정주원은 고래 포획 행위를 하거나 혜○호의 고래 포획 행위에 가담한 적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882019. 7. 26.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 나 피고인 A는 ○○호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