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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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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임원의 겸직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임원은 당해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당해 조합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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