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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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조 (임원의 겸직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임원은 조합의 타직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조합의 상무이사는 조합외의 타직도 겸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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