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3.13>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1.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④임원이 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⑤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⑥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8.3.13>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⑦ 제6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17.7.26, 2018.3.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467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159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684호, 2002. 3. 30.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312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884호, 1961. 12. 27. 제정, 1961. 1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를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에 포섭할 수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1, 2, 6항의 규정 내용,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식사비용 결제 행위가 이 사건 금품제공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와 동시에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입법 취지
피고인은 ‘甲 등과 공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甲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 선거인들에게 숙식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중에는 ‘甲의 선거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乙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丙 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숙식료를 결제하여 丙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
가.선거운동의 의미,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 기간’의 의미에 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중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호별방문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나.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등 다수의 법률에서 선거운동 중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선거 관련 조항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개념을 토대로 하는데, 다수의견과 같이 선거운동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