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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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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종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종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동조합(以下 組合이라 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以下 聯合會라 한다)

3. 협동조합중앙회(以下 中央會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9102025. 9. 25.
입찰 참여자격 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

헌법재판소 2022헌마4302024. 1. 25.
심사절차종료결정 취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4862019. 2. 28.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8. 6. 13. 법률 제912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서울고등법원 2014누651742015. 6. 12.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찰 참여 제한 대상으로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⑤ 또한 판로지원법 제2조 제1호는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관계 기업의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2누252262013. 7. 26.
사업조정개시결정취소

사 정재훈 각주 [1]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 련 단체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2012. 10. 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대법원 2008다723252009. 3. 26.
용역비

품 생산업체의 지역별 조합들을 회원조합으로 하여 설립된 연합회이고, 이 사건 조달물자구매계약은 구 중소기업진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인 경남지방조달청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인 피고와 체결한 ‘단체수의계약’으로서, 피고는 구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7. 4. 26. 대통령령 제20026호로 개

대법원 2006다460942008. 5. 15.
손해배상(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자재를 구매ㆍ공급해 주는 행위의 성질 및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73532007. 10. 1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가구 제조업)

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제정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수의계약의 상대방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중소기업자

대법원 2001다156992001. 5. 15.
물품대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체결하는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의 인적범위

대법원 95다199591997. 6. 27.
부당이득금

) 제3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한편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90. 1. 13. 법률 제4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중소

서울고법 94나51081995. 3. 30.
부당이득금

하라. 【이 유】 1. 물품구매계약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다음부터 피고 조합이라 부른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화산기업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회사라 부른다), 피고 3(업체명 ○○상사), 소외 1(업체명 △△상사)은 모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대법원 92누124381993. 3. 26.
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제조업을 영위하며 일정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여 조합법 제28조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조합법 제3조 제1호의 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이하 조합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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