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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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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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