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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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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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44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7. 29. 시행
- 법률 제6684호, 2002. 3. 30.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3654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2997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438호, 1973. 1. 15. 일부개정, 1973. 4. 16. 시행
- 법률 제1379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7. 31. 시행
- 법률 제884호, 1961. 12. 27. 제정, 1961. 12.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