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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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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규약 또는 규정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규약 또는 규정기재사항)

①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부과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삭제 <1976ㆍ12ㆍ31>

5. 삭제 <1976ㆍ12ㆍ31>

6. 삭제 <1976ㆍ12ㆍ31>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76ㆍ12ㆍ31>

1. 총회ㆍ이사회 및 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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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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