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③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辨濟)하지 못하면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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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을 위해 조합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경우,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후적으로 정관 제18조 제1, 2호 이외의 조합원의 지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의하면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5조,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한 정관을 두고 있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은 90일 전에 피고에게 예고의 취지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