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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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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규약기재 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규약기재 사항)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에 관한 사항

2. 업무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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