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규약기재 사항)
제26조 (규약기재 사항)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에 관한 사항
2. 업무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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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2997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884호, 1961. 12. 27. 제정, 1961. 12.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을 위해 조합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경우,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후적으로 정관 제18조 제1, 2호 이외의 조합원의 지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에 의하면 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은 조합의 전체 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에게 반환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5조,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한 정관을 두고 있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은 90일 전에 피고에게 예고의 취지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