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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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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7조 (조합의 최저 출자금)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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