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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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7조 (조합의 최저 출자금)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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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84호, 1961. 12. 27. 제정, 1961. 12.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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