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글씨 크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출자)

제16조(출자)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