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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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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8조 (회전 출자)

제18조(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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