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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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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6조 (동전)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 임원 또는 청산인을 30만원이하의 과태금에 처한다.<개정 1963ㆍ7ㆍ31, 1976ㆍ12ㆍ31>

1.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이외의 사업을 행한 때

2. 본법에서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3. 제7조, 제13조제2항, 제21조제3항(第69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제52조와 제56조제3항(第77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1976ㆍ12ㆍ31>

6. 제37조제1항(第77條 또는 第9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53조, 제54조(第77條 또는 第9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8. 제55조제2항(第77條 또는 第9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9. 제58조제2항(第7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때

10.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제62조(第7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12. 제9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13.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14. 제7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8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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