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동전)
제106조 (동전)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 임원 또는 청산인을 30만환이하의 과태금에 처한다.
1.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이외의 사업을 행한 때
2. 본법에서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3. 제7조, 제13조제2항, 제21조제3항(第69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제39조, 제52조와 제56조제3항(第77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第75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37조제1항(第77條 또는 第9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53조, 제54조(第77條 또는 第9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8. 제55조제2항(第77條 또는 第90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9. 제58조제2항(第7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공고를 한 때
10.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제62조(第7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12. 제9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때
13.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14. 제74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197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현행
- 법률 제19733호, 2023. 9. 14. 일부개정, 2024. 3. 15. 시행
- 법률 제18757호, 2022. 1. 11. 타법개정, 2023. 1. 12. 시행
-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2021. 2. 5. 시행
- 법률 제15467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
- 법률 제13159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타법개정, 2015. 5. 28. 시행
- 법률 제10953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836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624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3. 28. 시행
- 법률 제421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654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12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97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1379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7. 31. 시행
- 법률 제884호, 1961. 12. 27. 제정, 1961. 12.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