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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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5조 (준용 규정)
제10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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