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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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44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현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7626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
- 법률 제17558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
- 법률 제16815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 법률 제15746호, 2018. 8. 14. 일부개정, 2019. 2. 15. 시행
- 법률 제13865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4. 28. 시행
- 법률 제13157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2. 3. 시행
- 법률 제12240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4. 15. 시행
- 법률 제10952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836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97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650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3125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9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1840호, 1966. 12. 6. 제정, 1966. 1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2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
학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는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과학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는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으로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표시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2023. 3. 29. 원고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유효기간: 2024. 4. 1.부터 2025.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
인 및 제29조의8 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
하기 위해서는 청년공제 가입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만 적용된다. 그런데 갑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①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2019. 12. 10. 법률 제16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평균매출액등 1,000억 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 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1조 제2항은 코넥스시장을 ‘자본시장법 부칙(제11845호)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라고 규정하였다. ‘상장’ 이란 주권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을 의미하므로(자본시장법
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적으로 한다. Ⅱ.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나. 영 제4조의4 각호에 따른 방역조치(이하 "방역조치"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2021년 10월 1일부터 동년 1
.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1404), 2020. 12. 23. 위 조항이 무역보험법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한 연대보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유형으로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중소기업자는 국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거나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업자인 외국사업자는 이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회사와 구별하여 이하 ‘구 소외 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1973. 12. 28. 설립되어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소외 1 회사 등 별지 3의 ‘수급사업자 현황’ 기재 250개 중소기업자(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2020. 10. 7.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원고에게 유효기간2020. 4. 1.부터2021. 3. 31.까지로 되어 있는 확인서(이하‘이 사건 확인서’라 함)를 발급해 주었다. (2)이 사건
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가)목의 요건 역시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 ③이에 관하여 원고는,원고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2)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위 조항은 그 문언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중소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