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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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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확대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2. 유통산업의 저비용구조 실현 및 물가안정의 도모

3. 유통산업의 지역적ㆍ경제적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구조의 고도화 및 소비자편익의 증진

5.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의 강화

6.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의 수립ㆍ시행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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