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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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적용 배제)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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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10호, 2015. 11. 20. 일부개정, 2016. 5.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626호, 2013. 1. 23. 일부개정, 2013. 4. 2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43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56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6. 6. 24. 시행
- 법률 제6959호, 2003. 7. 30. 전부개정, 2004. 1. 31. 시행
- 법률 제6223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6. 1. 시행
- 법률 제5327호, 1997. 4. 10. 제정, 1997.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