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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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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적용 배제)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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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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