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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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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4조 (적용배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0.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3>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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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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