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2000.12.29, 2003.9.29>
1. "무역"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物品등"이라 한다)의 수출ㆍ수입을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ㆍ증권 및 채권을 화체한 서류외의 동산을 말한다.
3.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ㆍ수입을 위임하는 자등 물품등의 수출ㆍ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00.12.29>
5. 삭제 <2000.12.29>
6. "전자무역"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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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68호, 2026. 4. 21. 일부개정, 2026.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16929호, 2020. 2. 4. 타법개정, 2021. 2. 5. 시행
- 법률 제12285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85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4. 4. 시행
- 법률 제7751호, 2005. 12. 23. 타법개정, 2006. 6. 24. 시행
- 법률 제6977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을 배제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등의 분류 구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무체물)’을 ‘물품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등’을 다시 같은 법 제33조에서 ‘수출입 물
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면서, 제2호에서 ‘물품’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즉 상
수출(제2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제3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부가가치세제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물품인 이 사건 선박유를 매수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고, 선박유를 외국법인에 FOB 조건으로 매도하고 외국(대외무역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해상을 포함한다)으로 출항하여 외국에서 선박유를 판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FFF에 선적함으로써 이를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수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