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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1조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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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당해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수입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ㆍ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 또는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8도42332010. 12. 23.
대외무역법위반·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기술개발촉진법위반

구 대외무역법 제21조 제3항,제4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구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23호)에서 수출제한지역으로 규정하는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22902008. 9. 2.
대외무역법위반

해당법조 ○ 피고인 A1 각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8 내지 83의 위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대법원 96누150221997. 3.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

부산고등법원 95구35651996. 8. 30.
기밀비(커미션)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이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5호에서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은,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 또는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 중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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