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1조 (이동중지명령 등)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경유, 환적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되는 것(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 경유, 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 경유, 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이동중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국가 간 무허가수출등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이동중지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의 기간과 방법은 국가 간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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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
- 법률 제9630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85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4. 4. 시행
- 법률 제6977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 대외무역법 제21조 제3항,제4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구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23호)에서 수출제한지역으로 규정하는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해당법조 ○ 피고인 A1 각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8 내지 83의 위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이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5호에서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은,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 또는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 중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