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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1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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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등(이하 "戰略物資"라 한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수입증명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 및 규격

2.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

3. 수출허가 및 수입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절차

4. 기타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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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8도42332010. 12. 23.
대외무역법위반·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기술개발촉진법위반

구 대외무역법 제21조 제3항,제4항 제2호의 위임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구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23호)에서 수출제한지역으로 규정하는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22902008. 9. 2.
대외무역법위반

해당법조 ○ 피고인 A1 각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8 내지 83의 위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대외무역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대법원 96누150221997. 3.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

부산고등법원 95구35651996. 8. 30.
기밀비(커미션)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이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5호에서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은,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 또는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 중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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