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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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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0조 (전략물자의 판정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① 삭제 <2009.4.22>

②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③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1. 제2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정에 관한 서류

2.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ㆍ상황허가 또는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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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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