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0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
제20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당해 승인을 얻은 물품을 수출ㆍ수입하고 당해 물품의 수출대금을 회수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물품의 수출ㆍ수입과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상공부장관의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물품의 수출ㆍ수입과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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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
- 법률 제17072호, 2020. 3. 18. 일부개정, 2020. 6. 19. 시행
- 법률 제11958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630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977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업청의 판단 1) 전문판정의 신청 가) 스테이지 1 관련 피고인 H은 2020. 5. 2.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인 방위사업청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한 스테이지 1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전문판 7) 최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정은 2020. 8. 30.까지였으나, 수정계
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무역거래자’만이 위와 같은 자가판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대외무역법 제20조 제3항 참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
까지 단순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즉, 당시 대한민국에서 시행중이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 내지 제3 각 항,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항, 제38조 제1항, 제104조 제8호 (가) 내지 (다) 각 목, 외국환관리법 제8조 등의 각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