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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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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0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당해 승인을 얻은 물품을 수출ㆍ수입하고 당해 물품의 수출대금을 회수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물품의 수출ㆍ수입과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상공부장관의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물품의 수출ㆍ수입과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할 수 없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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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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