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0조 (전략물자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의 확인의무 등)
제20조 (전략물자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의 확인의무 등)
①물품등의 제조자나 무역거래자는 사전에 그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는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제조자나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에게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조자나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확인에 관한 서류
2. 제2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정에 관한 서류
3.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ㆍ상황허가 또는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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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
- 법률 제17072호, 2020. 3. 18. 일부개정, 2020. 6. 19. 시행
- 법률 제11958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630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977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업청의 판단 1) 전문판정의 신청 가) 스테이지 1 관련 피고인 H은 2020. 5. 2. 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인 방위사업청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한 스테이지 1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전문판 7) 최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정은 2020. 8. 30.까지였으나, 수정계
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무역거래자’만이 위와 같은 자가판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대외무역법 제20조 제3항 참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
까지 단순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즉, 당시 대한민국에서 시행중이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 내지 제3 각 항,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항, 제38조 제1항, 제104조 제8호 (가) 내지 (다) 각 목, 외국환관리법 제8조 등의 각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