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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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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0조 (전략물자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의 확인의무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전략물자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의 확인의무 등)

①물품등의 제조자나 무역거래자는 사전에 그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는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제조자나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에게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조자나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확인에 관한 서류

2. 제2항에 따른 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정에 관한 서류

3.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ㆍ상황허가 또는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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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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